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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관찰기간 또 절도행각 10대,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08 18:00
2021년 12월 8일 18시 00분
입력
2021-12-08 18:00
2021년 12월 8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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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10대가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8)군에 대해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2년을 명령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올해 1월 가출했다. A군은 지난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무인점포(인형뽑기방 등)에 침입해 공구로 지폐·동전 교환기를 턴 혐의로 붙잡혔다.
보호관찰소는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를 숨기고 재범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A군은 유예됐던 8개월의 형을 교도도에서 복역해야 한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저버린 대상자들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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