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동료 선수 최민정(23·성남시청)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벨로드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2차 조사단 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부남 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고의 충돌로) 의심은 간다. 심석희가 최민정을 손으로 미는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했는데,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의를 증명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 욕설 및 팀 비하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평창올림픽 당시 라커룸 불법 도청, 2016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과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제기된 승부 조작 의혹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리신고센터설치와 기존 연맹 기구인 클린스포츠 활용을 강화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연맹에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석희는 2018년 2월 22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과 접촉하며 함께 넘어졌다. 당시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려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번 사태는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가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메시지에는 심석희가 동료를 험담하고 최민정과 고의로 부딪히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겼다.
연맹은 양 위원장을 비롯해 선수 출신, 심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뒤 같은 달 27일 첫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이날 2차 회의까지 마친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연맹은 이달 중으로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심석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내용에서 고의 충돌 의혹 등이 증거 부족으로 빠지면서 문자 메시지로 코치와 동료를 험담한 건에 대해서만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징계 내용에 따라 심석희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도 결정된다. 다만 심석희가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에 불복하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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