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쇄살인범, 절도 재판 중 범행 저질러…18년 전에도 살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8일 21시 48분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두 번째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52)는 5월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선 수십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8월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기소된 지 이틀 만에 다른 공사장에서 전선 묶음과 용접기, 드라이버 등 2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쳤다.

앞서 A 씨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다음 날 오후 인천 중구의 한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C 씨도 살해했다.

A 씨는 18년 전인 2003년 인천의 한 전당포에 침입해 주인(당시 69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등 32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한국으로 송환됐다.

당시 A 씨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2018년 출소했다.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A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법조인 등 외부위원 5명과 경찰관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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