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산하 A 지청장은 3일 오전 8시 30분경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보다 높은 0.044%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A 지청장은 출근을 위해 자신의 관할 지역과 인접한 다른 지역의 한 도로에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다. A 지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줍다가 운전대가 꺾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A 지청장은 전날 저녁 음주를 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장을 내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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