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일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 9월 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2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은 은 시장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팀장과 경찰관 등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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