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 87% “소통 제대로 안됐다” 지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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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한 경기도 산하기관 17곳, 노조대표가 의결권 행사

경기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뽑아놓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노동이사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를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경기도에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현직 노동이사 17명(15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작성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13명(86.6%)이 ‘경기도의 정기적인 소통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한 응답도 12명(80%)이나 됐다. 한 노동이사는 “경기도에 노동이사의 최소 근무시간 보장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의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다. 규정을 개정해 활동 근거를 마련한 기관은 4곳(26.7%)에 그쳤다.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는 기관은 2곳(13.3%)에 불과했다.

임이랑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제도가 안정되려면 활동 시간과 업무 배려 등 기관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공약사항으로 도입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27곳 중 17곳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3곳은 현재 공석이다.

#노동이사제#노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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