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을 찔려 크게 다쳤는데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며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눈이 12㎜ 정도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와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로 각막을 세 바늘 꿰매야 했다. 2차 시술까지 6주 이상 병원을 내원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 손상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해였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8세라는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그대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게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며 “게다가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 변론만 하시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제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정신적으로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행한 상해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이는 학교 문턱을 넘어가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학교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가해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고 있다”며 “내가 바란 건 가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안심하고 등교를 잘할 수 있는 것뿐이었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선 가해 학생의 손에 칼, 송곳, 가위 등 일반 상식적인 상해 물품이 들려 있었어야 ‘아, 이건 상해의 목적을 둔 학교 폭력 상해사건이다’라고 생각해주나 보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학교 폭력’을 규정짓는 것 중 하나가 고의성이라면 분명 가해 학생은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며 “이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 학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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