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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내 아들 뒷목 눌러?’ 11살 아이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09 13:57
2021년 12월 9일 13시 57분
입력
2021-12-09 11:15
2021년 12월 9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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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데 화가 나 11살 아이를 넘어뜨리고 머리 등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인 B군이 자신의 9살 아들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데 화가 나 B군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3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일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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