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백신 접종 여부 따라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얼마나 차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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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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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랑구 서울의료원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8일 중랑구 서울의료원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병상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정부가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인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네 의원도 재택치료 관리 의료 기관으로 시범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문답 행태로 정리했다.

-재택치료 확대 이유는.
▶코로나19는 임상적 특성상 확진자의 80%가 무증상·경증 환자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고, 대부분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국 중 영국은 2.78%, 싱가포르는 6.95%, 독일 4.69%, 일본 13.8%만 입원 치료를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12월 1주 평균으로 50.2%가 재택 치료를 받고,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재택 치료는 누가 받나.
▶입원 요인이 없는 확진자라면 모두 재택치료 대상자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 건강관리팀이 역학조사를 한다. 거주 환경이 고시원·기숙사 등 격리가 어려운 공간이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없다. 동거가족 중 미접종·위험계층이 있어도 제외된다. 건강 상태가 당장 고열이 심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병상 배정을 받고, 나머지 분들이 재택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기간은.
▶기존 확진자들의 입원·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이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7일간 모니터링 후 3일간은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격리 해제는 해제일의 낮 12시다.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도 불편이 크다.
▶재택치료자가 8일 이후부터는 자가격리자 수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서 자가격리자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된다. 6~7일 차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차부터는 직장 출근·학교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라면 8일차부터 추가로 10일을 더 격리해 17일간 격리된다. 또 재택치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 모니터링 기간이 연장되면 미접종자 동거인의 격리 기간도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 10일 추가 격리가 적용된다.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중 외출은 불가능한가.
▶병원 진료나 약 수령을 위한 목적에서는 외출 허용된다. 외출 전 손 씻기, 외출 중에는 KF94급의 마스크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자차·방역택시만 가능하다. 외출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다만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할 보건소(재택치료 관리팀 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고,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동거인 격리 기간 단축 이유는.
▶바이러스 특성상 7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 중이다.

-동네 의원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는데.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과 협력해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배송된다.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한다.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도 지원된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완료자라면 기존 생활지원비에 더해 추가 생활비가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얼마가 지급되나.
▶미접종자인 재택치료자인 경우 Δ1인가구 33만9000원 Δ2인 가구 57만2850원 Δ3인가구 73만9280원 Δ4인가구 90만4920원 Δ5인 이상 가구 106만9070원을 지급받는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더 많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나.
▶그렇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는 앞서 말한 생활지원비를 Δ1인가구 55만9000원 Δ2인 가구 87만2850원 Δ3인가구 112만9280원 Δ4인가구 136만4920원 Δ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을 지급받는다.

-백신 접종완료자인 재택치료자만 추가 지원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은 본인 보호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취지하에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미접종자가 확진 후 재택치료자 대상자가 되면 기존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받기 어렵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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