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0대 남녀 연쇄 살해 50대 “신상공개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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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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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50대 남녀를 연쇄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남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52)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인 8일 경찰에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8일 A씨에게 심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등으로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 강력 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신상정보 공개 심의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50대 지인 C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이 많아 보여 접근했다”며 계획 살인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월 야간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사장을 무단으로 들어가 전선을 훔쳤으며, 최근 10월에도 같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해당 사건을 병합해 11월 3일 재판을 진행했으며, 2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A씨는 1998년, 2003년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1998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10월 출소했다. 또 2003년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69세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으며,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택시를 받아 기사를 다치게 하고 부산을 경유해 밀항하기도 했다.

A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3년 전 출소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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