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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로 아버지 수차례 찌른 40대女, 심신미약 인정 ‘치료감호’
뉴스1
업데이트
2021-12-09 13:10
2021년 12월 9일 13시 10분
입력
2021-12-09 13:09
2021년 12월 9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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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온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으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3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제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손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신과 약물복용을 잠시 중단한 상태였던 A씨는 5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B씨의 집으로 갔다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첫 공판에서 “평소 환청이 들린다”며 “(범행 당시) 머릿속에서 이복동생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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