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 기름때 영상’ 반전…일부 조작, 촬영자 檢 송치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9일 13시 50분


“영상 증거 토대로 위법행위 있었다고 판단”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질이 잔뜩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질이 잔뜩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최근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의 위생 불량을 고발하는 영상이 보도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이 영상 일부가 조작됐다고 판단해 촬영자를 검찰에 넘겼다.

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의 운영사인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촬영자인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근무자 A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24일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도넛 반죽에 노란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 문제를 폭로한 영상을 촬영해 이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넘겼다. 이후 영상은 지난 9월 29일 KBS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비알코리아는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7월 28일 A 씨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 주적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과 함께 영상을 전달받은 경찰은 피고소인 소환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가 동영상을 일부 조작해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이에 A 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먹거리에 대한 오염을 알린다는 공적 목적이었고,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A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이 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영상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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