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9일 국방부 장관에게 세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는데도 세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와 달라 당직 면제 관련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며 제삼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임신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 미혼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 당직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세 자녀 이상을 둔 여성으로 한정해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방부가 주장한 ‘모성보호’가 아닌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아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현행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 기본법의 취지와 현대사회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인권위는 “일선 부대로 갈수록 당직근무 편성 시 계급별 인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대 내에서도 계급과 직위 등에 따라 당직이 별도 구성된다”며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부대 사정을 검토해 지휘관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