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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항소심서 무죄…“증거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1-12-09 15:19
2021년 12월 9일 15시 19분
입력
2021-12-09 15:19
2021년 12월 9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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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등 4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선발 과정에 참여한 같은 과 교수 2명과 경인교대 교수 1명 등 총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격권에 든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로 합의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의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의 가족과 동교 교수, 학생들은 손뼉을 쳤고 일부는 눈물까지 흘렸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5년 선고를 요청했다. 당시 검사는 “투명해야 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면서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같은 과 교수 2명과 경인교대 교수 1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다가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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