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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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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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 News1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 News1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신들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7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가 반응을 내놓지 않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날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가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들을 추린 결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도 수원지검 수사팀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서자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선 공소장 열람 검사 중 친여 성향 간부가 있어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감찰부 진상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5월12일부터 공소사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5월13일 오후5시쯤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찰 관계자는 22명이다. 이들 중에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핵심 참모였던 A 검사장과 과거 이 고검장 휘하에 있던 B 검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러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 중간 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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