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9일 17시 16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사진 뉴시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사진 뉴시스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싸게 살 수 있다’며 고객을 모은 뒤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플러스 권모 대표와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친동생 권모 씨가 9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검경은 권 대표 등 운영진 2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이날 2시경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구체적인 환불 시점 등 (피해보상) 계획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권 씨 남매는 2018년 2월경부터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개 이상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발행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천억 원 상당의 포인트를 돌려막기 식으로 판매하고 머지플러스와 관계사의 법인 자금 수십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권 대표 남매 외에도 삼성전자 전무 출신인 권모 이사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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