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5년 2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종용한 뒤 사표를 받아낸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혐의(직권남용)는 이날 영장청구 혐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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