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李후보 상대 1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9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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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주장해 정신적 고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조카의 이른바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이 후보의 최근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 사건 변호인이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이 후보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이 후보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유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16년 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치료비를 배상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제가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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