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9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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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최근 접수된 자영업자들의 민원 가운데 매출은 급감하는데 비해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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