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석해 범죄예방-돌봄수요 파악… 공공서비스 수준 높아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0일 03시 00분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1년 성과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 및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은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112 신고 및 범죄와 관련한 통계 등은 최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 장소 결정, 범죄 예방 활동 등에 활용된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의 관제센터. 노원구 제공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 및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은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112 신고 및 범죄와 관련한 통계 등은 최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 장소 결정, 범죄 예방 활동 등에 활용된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의 관제센터. 노원구 제공
늦은 밤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동선이나 교통카드 이용 현황,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등을 파악한다면 심야버스 노선 설계에 도움이 된다. 112 신고나 범죄와 관련한 통계 데이터, 유동인구 현황 등을 결합·분석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폐쇄회로(CC)TV를 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의사 결정이나 정책 수립에 이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행정’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바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이다.

● 각종 데이터로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데이터기반행정법은 10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데이터 기반 행정 원년을 맞아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왔다고 9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기본 및 시행계획을 만드는 등 추진 체계를 세웠으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각종 정책 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지원하고 재난안전이나 복지, 민원 등 분야별로 데이터 기반 대국민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청의 ‘스마트 치안’을 꼽을 수 있다. 경찰청은 범죄 발생 위험 지역을 예측해 경찰관, 순찰차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치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순찰 활동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제한된 치안 자원을 최적으로 배치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협업을 통해 스마트 치안 구현을 위한 범죄 및 무질서 위험도 예측 모델을 설계했다. 이 모델은 112 신고, 범죄 통계 등 치안 데이터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 정보, 업종 및 업소 위치 등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내놓은 것이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순찰 지역과 시간대 등을 결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인천시의 16개 지역에 6주간 경찰관과 순찰차를 집중 배치한 결과 신고 건수는 이전보다 23.7% 줄었다. 범죄 발생 건수도 9.7%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의 돌봄센터 설치 과정에도 데이터 기반 행정이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학교 밖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돌봄 수요를 예측하는 데 직관이나 관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 보니 조성된 시설이 실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교육부, 복지부와 협업해 신규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 돌봄 수요 예측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용 면적과 가구당 주차대수, 건폐율 등 아파트 구조 관련 데이터는 물론이고 통학 거리 등 주변 환경 데이터, 행정구역 인구 데이터 등을 모두 활용해 해당 아파트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 수를 예측하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석 모델은 복지부의 ‘신규 500가구 이상 등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등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 정부 내 데이터 기반 행정 점차 확산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부 내에서 점차 뿌리를 내리는 추세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과제 수행 건수가 2017년 446건에서 올해 1180건까지 늘었다. 또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에는 CCTV 교통량, 수의계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에는 정부통합데이터센터도 설치된다. 이곳은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정부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제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1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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