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장관이 5일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약 2480m²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과 도로 일부를 2018년 동생에게 팔았다. 이 주택은 지난해 김 전 장관의 다른 동생에게 또다시 팔렸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전세 계약을 맺고 이 주택에서 저서 등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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