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5일 딸을 쿠션에 엎드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20·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친부모로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생후 80일 무렵에는 홀로 장시간 두고 방치하기도 했다”며 “피고인 A는 아이가 잠에서 깨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우연히 1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 지식이 부족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씨의 방임 행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이수명령 10년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이수명령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생후 105일인 C양을 쿠션에 홀로 엎드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방치해 비위생적 환경에 C양을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24일까지 쿠션에 젖병을 고정시키거나, 신생아 쪽쪽이를 물린 채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켜 신생아인 딸을 수차례 질식할 위험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가 숨질 당시 아기만 엎드려 놓은채 게임을 하거나 야식을 시켜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과 육아 스트레스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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