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간 고교생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5시 03분


택시기사 “서로 배려하는 사회되길”

택시에 탑승하는 고등학생 추정 손님들. 보배드림 영상
택시에 탑승하는 고등학생 추정 손님들. 보배드림 영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택시 운전자는 “가끔 발생하는 일인데,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택시기사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침 첫 승객으로 고등학생들을 태웠는데 중간에 일부가 내리고 (최종) 목적지에 남은 남학생 2명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6시 42분경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목적지로 가는 동안 “경찰 하고 싶다” “내신이 잘 나온다” 등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때 한 손님이 “광흥창역 4번 출구 앞에서 한 번 내려달라”며 경유지를 말했다. 손님 3명이 해당 장소에서 먼저 내린 후 택시는 최종 목적지인 후암시장으로 향했다. 다만 A 씨는 “골목으로 들어가길래 이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고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A 씨는 학생들에게 택시비 9300원을 안내했다.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던 두 명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도망갔다. 뒤늦게 따라 내린 A 씨가 “도둑이야”를 외쳤지만 이들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는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속이 상했다”고 씁쓸해했다.

영상에는 “더이상 이런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못 배워먹은 학생들이다”, “이런 애들이 커서 경찰이 된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기분 나쁘게 한 것” 등 분노와 위로의 댓글이 이어졌다. A 씨 역시 공감하면서 “학생들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면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학생들. 보배드림 영상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학생들. 보배드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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