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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 기간중 경찰 폭행한 30대 징역 8월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0 15:50
2021년 12월 10일 15시 50분
입력
2021-12-10 15:50
2021년 12월 1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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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자리에서 다투던 3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부장판사 한상술)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서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제지하는 경찰 1명의 목덜미를 할퀴고 얼굴 및 배 부위를 때렸으며, 동행한 경찰관들의 손을 깨물고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폭행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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