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내고 경찰 멱살 잡은 20대 집행유예 2년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6시 11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0일 모욕 및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9시5분쯤 대구 중구의 도로에서 B씨(29)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람들 앞에서 “죽여버린다”는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한 혐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이면 다냐, 한번 붙어보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B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모욕했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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