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씨(59)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승용차 운전자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와 최 씨는 맨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동시에 중앙선 침범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최 씨가 A 씨의 차량을 피하다 넘어졌다.
A 씨 차량과 최 씨 오토바이 간 접촉은 없었으나 이 사고로 최 씨는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졌고,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A 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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