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면서 이 고검장과 가까운 검사 2명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시점으로 지목되는 올 5월 13일 오전 11시 40분경까지 검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22명 가운데 검사 2명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형태의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로 일했고, 이 중 한 명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2명의 열람자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이 고검장과 가까운 검사들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 7명을 유출 의혹 대상자로 지목했다. 앞서 올 5월 1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파일은 킥스를 통해 열람해 편집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서 형태였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대검 진상조사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고, 압수수색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는 대검 사무실에서만 3차례 이상,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방해 사건으로는 법무부 감찰관실도 압수수색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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