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 조른 아빠 처벌 마세요” 5세 딸 선처요청에 40대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3일 03시 00분


부부싸움 도중 다섯 살 딸의 목을 조른 4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딸이 “아빠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 그래야 아빠랑 놀 수 있다”며 아빠를 용서한 점이 참작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12시 반경 강원 인제군의 집 거실에서 카드 사용 문제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에게 집을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안 나가면 딸을 죽여버리겠다”며 C 양의 목을 졸랐다. 이를 말리는 B 씨를 구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딸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의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딸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라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 영상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 아내를 폭행한 사건은 아내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가 기각됐다.

#부부싸움#목조른 아빠#5세 딸 선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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