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방역패스 본격 실시…확인 안 하면 이용자·운영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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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3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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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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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 접종(부스터샷) 사전 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을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 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관은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 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접종 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키는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를 처분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사람들의 추가 접종(3차 접종) 사전예약도 실시한다. 추가 접종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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