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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가 재판서 “짜증난다. 그러다 구속되는 수 있다” 고압적 태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3 09:34
2021년 12월 13일 09시 34분
입력
2021-12-13 08:37
2021년 12월 13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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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올해의 법관평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2심 부장판사들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적극적 소통’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고인의 말투를 이유로 “구속되는 수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낮은 점수를 받은 5명의 하위법관도 뽑았다.
13일 서울변회는 소속 회원 1만9069명이 진행한 올해의 소송사건 담당판사에 대한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명 이상이 평가한 판사 745명 중 23명이 평균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5명도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여기에는 정 교수의 1심 재판부 일원이었던 권성수 부장판사와 2심 재판장을 맡은 엄상필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과 함께 김종우·이재찬·황의동 서울고법 판사, 김래니·김신·방혜미·신재환·심재남·이원석·정성완·최성배·허일승·홍창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권덕진·신상렬 서울동부지법 판사, 장성훈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판사, 홍은숙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혜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오승준 인천지법 판사, 윤미림·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지창구 수원지법 판사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 소통 등을 우수법관의 요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A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사례 중에는 다수 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 한 피고인이 말꼬리를 길게 하며 대답하자 “말꼬리 길게 빼지 마라. 짜증 난다.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다”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마치자 “정말 찌질하네요”라고 발언한 판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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