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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아닌데…” 돈 받고 사건 맡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3 11:56
2021년 12월 13일 11시 56분
입력
2021-12-13 11:55
2021년 12월 13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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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사건의 법률상담과 관련 문서 등을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박근규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가 아니면 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사건과 일반 법률 사건 등의 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지난 2019년 3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와 유체동산가압류신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와 경비 등 명목으로 B씨로부터 189만 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A씨는 2017년에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타인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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