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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5개월 만에 또 버스서 여성 성추행한 30대男, 2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12-13 13:48
2021년 12월 13일 13시 48분
입력
2021-12-13 13:48
2021년 12월 13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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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또 성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재판장 이승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6시40분쯤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버스 뒷문 쪽에 서 있던 해당 여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엉덩이에 3차례 가져가 대는 등 추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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