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계·치안수요 급증”…‘신변보호 사망’에 경찰청장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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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3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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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2021.11.25/뉴스1 © News1
김창룡 경찰청장2021.11.25/뉴스1 © News1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청장은 13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이고 그 역할을 충실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더욱더 면밀하게 점검·확인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대 남성 이모씨(26)가 지난 10일 송파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연인 A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씨가 성폭행·감금 등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인 이씨를 신고한 뒤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 청장은 “가장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시스템 등록, 주거지 등 정기적 순찰 강화로 크게 세가지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관련 경찰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난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만 4배가량 폭증했고 이러한 추세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 보호 대상자 주거지와 직장에 동시 출동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며 “그러다 보니 신변보호 관련 경찰의 치안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신변보호 수단·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신변보호의 수준 간 현실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적·제도적 허점이 분명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바로 분리·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지만 신변호보와 관련해 임시 조치를 하려 해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승인받기까지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를테면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가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접근하더라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피해자를 가장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24시간 경찰이 동행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제지하고 피해자를 위해하지 못하게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행 법제로는 경찰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검토 중인데 조율이 끝나면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33명이 관련된 부동산 의혹 사건 현황도 언급됐다.

경찰청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33명 가운데 4명을 송치했고 25명은 불송치 종결했다”며 “나머지 4명을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종결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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