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항소심서 “정말 죄송”…檢,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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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3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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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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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낀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 오현규 부장판사 심리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최후 진술에서 오 전 시장은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이 의뢰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원인 재감정 결과를 이날 증거로 제출했다. 6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 후 겪은 PTSD를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전 시장 측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진료 재감정을 요청했다.

의뢰를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강제추행이 PTSD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는 회신 자료를 보내왔다. 재판부도 “PTSD 진단이 적정했고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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