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도 산재처럼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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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법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셈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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