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가격 5.2배로 부풀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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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브로커 등 11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고 알선한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3명은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 제한 분양권을 불법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 차익을 얻었다.

최초 분양권 당첨자 A 씨는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팔았다. 이 분양권은 차익을 노린 투자자에 의해 4차례 불법 전매됐다. 이 과정에서 4600만 원이던 분양권은 2억3800만 원까지 약 5.2배로 늘었다. 이를 몰랐던 피해자 B 씨는 입주를 위해 분양권을 구매해 명의를 변경하려 했지만, A 씨가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재발급받아 C 씨에게 팔았다. 결국 B 씨는 수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불법 전매자와 브로커들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했고 연락은 ‘대포폰’을 썼다.

시 민사경 관계자는 “7개월간의 통신자료와 계좌 조회, 현장 잠복 등을 거쳐 관련자 모두를 형사 입건했다”며 “주택 공급 및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은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권#불법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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