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법관 출신인 윤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윤, 서 변호사에 대한 1심 첫 재판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윤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사업가 A 씨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 석방시켜 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 등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서 변호사 등과 계약한 뒤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서 변호사는 A 씨 사건 재판장과 친분이 없었지만, 윤 변호사가 판사 시절 재판장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검찰은 서 변호사가 A 씨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뒤 윤 변호사가 1억4000여만 원, 서 변호사가 3000여만 원, 두 변호사 대신 법원에 선임계를 냈던 고모 변호사가 5000여만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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