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 “못 헤어져” 스토킹 남성 구금-체포 잇따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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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문자 협박 30대 유치장 가둬… 경남서 강력조치 ‘잠정 4호’ 적용
결별통보 여성 집 찾아간 10대 입건

30대 여성에게 한 달 가까이 “사귀자”며 협박한 남성이 유치장에 구금됐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13일 밝혔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며 4호는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까지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사전 조치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이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만나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포심을 느낀 여성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법원이 기각할 것에 대비해 잠정조치 1∼4호를 한 번에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경남에서 잠정조치 1∼4호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가 한 달 안에 유치장에서 풀려나더라도 1∼3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 군(19)을 12일 입건했다. B 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고등학생 C 양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전화 등을 15차례 한 혐의다. C 양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동갑인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500일 정도 교제했다. C 양이 최근 이별을 통보했지만 B 군이 일방적으로 연락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 이후 한 달간 하루 평균 102.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법 시행 이전(23.8건)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스토킹#체포#잠정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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