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범행 4일 전 조사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감금, 폭행, 성폭행,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 남성을 체포하거나 입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0일 여성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 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이모 씨(26)는 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 씨 아버지로부터 “딸이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왔다. 이날 A 씨는 이 씨와 분리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씨에게 납치·감금돼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카메라로 촬영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서는 7일 범행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서류 결재 등 과정을 거쳐 9일 서북서가 사건을 접수했다. 이 씨가 10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했을 당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입건 전 조사를 하던 상태였다. 서북서 관계자는 “대구 수성서에서 사건 서류를 넘겨받자마자 피의자가 서울 송파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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