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디지털성범죄를 통해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구매한 수요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제작자와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 또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성착취물의 공급 차단뿐만 아니라 수요 또한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도 경찰이 제시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그동안 경찰은 성착취물의 제작자와 공급자 위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왔다. 지난해부터 이른바 ‘박사방’ ‘n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주범과 공범들을 검거하고 현재까지 관련자 8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내년까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자 얼굴인식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동의해 제출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피해자조차 알지 못했던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신고하면 추적시스템이 영상물을 즉시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고 영상의 삭제·차단을 지원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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