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0시 42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28/뉴스1 © News1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28/뉴스1 © News1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게 제기된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13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월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8월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m²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경찰은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는 이미 2017년 8월 27일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고발인도 고발을 취하했다”며 “김 전 장관의 남편이 농지 1필지(1173m²)에 과실수를 경작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작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인 일부 농지(284m²)에 대해서는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에는 도랑을 낀 경사진 땅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하거나 전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이 해당 농지에 지은 주택과 도로 일부를 김 전 장관의 동생들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신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2018년 주택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팔았고, 지난해 이 주택은 다시 또 다른 동생에게 팔렸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매도 자금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에게 취득하게 했다고도 볼 수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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