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방역패스 접속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총리실과 대기업이 합작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주요 대기업들이 호응해줘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 흔쾌히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어렵게 살린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청년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과 관련,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그에 맞게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법 개정 전에 먼저,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를 돕고자 세 개 부처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다중채무청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금융위가 통합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살피고 그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김 총리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 한도액이 설과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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