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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 3세, 강남서 성형수술 중 사망…의사·상담실장 재판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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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1:44
2021년 12월 14일 11시 44분
입력
2021-12-14 11:23
2021년 12월 1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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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21.11.29/뉴스1 © News1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홍콩 재벌 3세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병원 의사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병원 상담실장 B씨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콩 의류 재벌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는 지난해 1월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유족은 다음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이 맡았다.
경찰은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 수술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며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등의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기고 응급조치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수술을 받던 도중 위급 상황이 발생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A씨와 B씨는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피해자의 수술 확인 동의서를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조사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모든 과정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누락된 수술 기록자를 확인하는 등의 보강조사를 거쳤다.
다만 A씨가 프로포폴 실제 사용량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거짓보고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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