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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사의 막장 불륜’ 여신도와 즐긴뒤 횡령 뒤집어 씌워 징역1년
뉴스1
업데이트
2021-12-14 16:55
2021년 12월 14일 16시 55분
입력
2021-12-14 14:12
2021년 12월 14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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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신도와 즐기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교회 돈 1600여만 원을 빼돌린 목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 목사는 교회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자, 돈을 빼돌린 것은 불륜 관계였던 여신도였다며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10일부터 그해 6월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회 돈 1862만원을 인출한 뒤, 그중 250만원을 교회 재정에 포함하고 나머지 161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불륜관계를 맺고 있던 소속 여신도와 즐기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교회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교회 담임목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해오다가, 교회 재정부 소속 교인들이 관리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입금된 교회자금을 직접 관리해오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교회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자, 그 책임을 불륜 관계였던 여신도 B씨와 그의 남편에게 떠 넘기고자 “교회 돈 1억113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B씨와의 관계가 들통나 그해 담임목사직에서 면직됐다. 이후 2018년 후임 담임목사가 업무상 횡령죄를 확인해 고소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B씨 등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자금을 횡령했고, 불륜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업무상 횡령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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