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성추행 의혹’ 수사 의뢰…노조 “늦장 대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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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직원들에 대한 부서장의 상습 성추행을 묵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립암센터가 14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이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성희롱 사건 현황 및 경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9일 원장 지시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10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2일 비상 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 관련자 보직해임을 단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노조 측이 가해자 처벌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 뒤에 나온 것으로, 늦장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노조 지부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처음 구두로 진상조사를 요구한 게 8월이고, 공문을 통해 재요청한 게 11월1일이다. 이 때 조치했어도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9일 성명문을 내고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이 퇴사원을 통해 상세한 진술을 했음에도 국립암센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부서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술자리에서 블루스를 추도록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왔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향해 부서장이 “이 중에 누구를 정규직 시켜줄까”라고 말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부 고충처리위원이 전수조사를 권고하면서 드러났다. 7월27~29일 3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노조에도 피해사실을 알린 것이다.

노조는 지난 8월18일 암센터 측과의 교섭 당시 설문조사와 관련해 대책을 주문했고, 이에 암센터 측은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9월 교섭이 이뤄진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11월1일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암센터는 11월22일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고 노조에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 암센터 측은 해당 부서장을 보직 해임했다. 부서장은 평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센터 측은 이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조치,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지침을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의 장은 여가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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