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찌른 뒤 19층서 떨어트려 살해, 30대 ‘마약 검출’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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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칼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전날(13일)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A씨(31)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이에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했던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몸을 10여회 찌른 다음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마약을 투약했다고 보고 소변 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실제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마약류 투약 여부 및 그 효과가 살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마약류 투약이 범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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