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긴 뒤 ‘몰래 변론’을 한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A변호사와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법관 출신인 A·B변호사는 지난해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 등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동업자를 통해 A·B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뒤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A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절 C씨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장(당시 광주지법 근무)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일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청탁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변호사가 받은 2억 2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A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봤다.
또 나머지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B변호사가, 5000만 원은 A·B변호사 대신 법원에 선임계를 낸 다른 변호사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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