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판결 15일로 당겼지만…“대입 일정 재조정 없다”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8시 51분


코멘트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과 변호인이 1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과 변호인이 1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1심 선고일이 17일로 15일로 앞당겨졌지만 대입 일정은 다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당초 17일 예정이었으나 이틀 앞당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교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한 결과 대입일정은 순연된 일정을 변겅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일정이 고지돼 다시 변경한다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 최소화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결정 유예 사태를 맞아 지난 10일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을 기존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고 이후 일정을 순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처음에는 1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18일로 미뤄지면서 합격자 등록은 17~20일에서 18~21일로, 미등록 충원 기간은 21~27일에서 22~28일로 순연됐다. 미등록 충원 마감일도 28일에서 29일로 늦췄다.

하지만 30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정시모집 일정은 조정하지 않고 최초 발표대로 진행한다. 정시모집 일정을 뒤로 미루면 이후 추가모집 기간이 짧아져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