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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명숙 자서전 인세 260만원 추징…검찰, 약 3년 만에 집행
뉴스1
업데이트
2021-12-15 09:14
2021년 12월 15일 09시 14분
입력
2021-12-15 09:14
2021년 12월 15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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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2021.6.2/뉴스1 © News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약 3년 만에 추징금 일부를 집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는 지난 8월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를 대상으로 251만8640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이번 달에도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회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한동안 추징금 집행이 없다가 최근 다시 집행이 시작된 까닭은 한 전 총리가 올해 6월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자서전을 내면서 인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한 출판사는 올해 5월 크라우디 펀딩을 통해 한 전 총리 자서전 출간을 위한 금액을 모금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재산이 생긴다면 집행여부 등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1월 예금채권 압류 150만원을 집행했다.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추가 집행은 없었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정부는 그동안 한 전 총리에게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확정판결 이후인 2015년 9월 한 차례 독촉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독촉이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납부 독촉이 이뤄졌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는데,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 연장이 적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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