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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마가 했다고 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5 10:00
2021년 12월 15일 10시 00분
입력
2021-12-15 09:42
2021년 12월 15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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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2월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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